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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.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 및 종교인을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입니다.
신청 대상자는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지급 일정에 따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되며,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, 자격 요건,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1.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자격 요건
1) 신청 대상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
-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
- 근로·사업·종교 소득이 있는 가구
단,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른 가족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
-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(단,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- 금융소득(이자, 배당)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2) 소득 기준
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가구 유형 | 연소득 기준 (원) |
---|---|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이하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이하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이하 |
3) 재산 기준
- 신청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함
-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 일부 감액됨
- 재산 항목: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, 예금 등 포함
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.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1) 온라인 신청 방법
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 이용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로그인 후 ‘근로장려금 신청’ 선택
- 개인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
- 제출 후 접수 완료 확인
손택스(모바일) 이용 방법
-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
- 로그인 후 ‘근로장려금 신청’ 클릭
-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
2) 서면 신청 방법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소득 증빙 자료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- 재산 증빙 자료(부동산 등기부등본, 자동차 등록증 등)
3) 신청 기간
신청 유형 | 신청 기간 | 비고 |
---|---|---|
정기 신청 | 2025년 5월 1일 ~ 6월 30일 | 정상 지급 |
추가 신청 | 2025년 7월 1일 ~ 11월 30일 | 일부 감액 가능 |
3.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
1) 지급 일정
신청 유형 | 지급 예정일 |
---|---|
정기 신청자 | 2025년 9월 중 지급 |
추가 신청자 | 2025년 12월 중 지급 |
2) 지급액 기준
가구 유형 | 최대 지급액 (원) |
---|---|
단독 가구 | 최대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최대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최대 330만 원 |
※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 및 종교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30일 (정기 신청)
- 지급 시기: 9월 중 지급 (정기 신청자 기준)
- 지급액: 최대 330만 원 (가구 형태 및 소득에 따라 다름)
4.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자격 요건
1) 신청 대상
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부양자녀 요건: 신청일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
- 신청자 요건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(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- 거주 요건: 신청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하며, 해외 거주자는 신청 불가
2) 소득 기준
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- 단독 가구: 연소득 2,200만 원 이하
- 홑벌이 가구: 연소득 4,000만 원 이하
- 맞벌이 가구: 연소득 4,500만 원 이하
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 등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.
따라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연소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3) 재산 기준
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포함 항목: 주택, 토지, 자동차, 금융 자산, 예금 등
-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
5.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1) 온라인 신청 방법
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 이용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로그인 후 ‘자녀장려금 신청’ 메뉴 선택
- 개인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
- 제출 후 접수 완료 확인
손택스(모바일) 이용 방법
-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
- 로그인 후 ‘자녀장려금 신청’ 클릭
-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
2) 서면 신청 방법
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소득증빙 자료 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- 가족관계증명서 (부양자녀 확인용)
3) 신청 기간
신청 기간 | 신청 유형 | 비고 |
---|---|---|
2025년 5월 1일 ~ 6월 30일 | 정기 신청 | 정상 지급 |
2025년 7월 1일 ~ 11월 30일 | 추가 신청 | 일부 감액 |
6.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및 지급액
1) 지급 일정
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.
신청 유형 | 지급 예정일 |
---|---|
정기 신청자 | 2025년 9월 중 지급 |
추가 신청자 | 2025년 12월 중 지급 |
2) 지급액 기준
가구 유형 | 최대 지급액 |
---|---|
홑벌이 가구 | 최대 8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최대 100만 원 |
최종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,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※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.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30일 (정기 신청)
- 지급 시기: 9월 중 지급 (정기 신청자 기준)
- 지급액: 최대 100만 원 (가구 형태 및 소득에 따라 다름)
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, 정확한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.
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.